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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기간,방법 알아보기

     

    벌써 새해 1월도 절반이 지나고 있네요~ 시간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 모두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은 개인사업자 분들에게는 첫번째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전년 7월에서 12월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시는 건데요. 세금신고가 익숙지 않은 

    초보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에게는 머리가 아픈 시간이실 겁니다. 그런만큼 절세할 방법은 없는지

    제대로 부가세신고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할것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라도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서 신고기간과 세금산출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유형에 맞는 신고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 알아야겠죠?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모두 다 동일하게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로 나뉘는데요.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는 면제되며 신고의무만 존재합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반기 종료 후 1일~25일 그러니까 1월~6월 분의 부가세는 7월 1일~25일에 신고하며

    7월부터 12월의 부가세는 다음 년 1월 1일~25일까지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반기가 아닌 분기마다 한 번씩 다음 달 1일~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납부지연의 경우 지연일 수에 비례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신고기간 내에 꼭 신고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개인사업자시라면 등록증에 일반과세자 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바로 대박이 터져서 연매출이 8,000만 원을 초과하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처음 1~2년은 간이과세일 경우가 많을 겁니다.

     

    2020년 세법이 계정 되면서 기존 연간 공금대가 예상액이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간이과세자의 폭이 넓어졌으니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서 간이과세 적용이 어려운

    사업자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양장, 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받은 사업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의 계산 방법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조금씩 부가세 계산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제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고 업종별 부가율도 1.5%~4%로 낮게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의 10% 금액에 매입액의 10%를 차감한 차액이 부과되며 매입액이

    더 높을 경우에는 환급이 됩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이 0.5%만 인정이 되고 매입액이 더 높다고

    하더라도 차액이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절세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을 위한 매입/매출 자료를 철저히 기록하고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와 같은 공제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누락 없이 잘 기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문 세무사를 통해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력 있고 믿을 수 있는 세무사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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